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가단4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