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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가단4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