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전남 영광군 C마을 경로당 내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D(남, 77세)을 보고 “이 쌍놈의 새끼”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정출상(우측 상악 제1, 2대구치 발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재연사진, 치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