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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4 2013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0. 23:00경 순천시 C 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달걀, 튀김 등을 한번 먹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20: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높이 100센티미터,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G에게 던져 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 18:00경 순천시 C아파트 503동 606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