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779,258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같고, 추가로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B, 자녀인 E, F, 피고 C이 있는데, B,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만이 한정상속을 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채무를 한정상속한 피고 C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