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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3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주차안내를 하던 피해자 C이 새치기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차안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부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에 부합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D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밀쳤으며, 막대기로 보이는 것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과 좌측 골반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체ㆍ시각장애 3급으로 건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