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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7. 17:3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4. 00:09경 광명시 E빌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18세)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좌측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