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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6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2,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유사수신으로 취득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