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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2:25경 광주시 B 앞 길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던 중, 위 D에게 담배갑의 비닐을 벗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림)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