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합401살인·2015고합445(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2015감고13(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2015고합401 살인
2015고합445 ( 병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
주거침입 )
2015감고 13 ( 병합 ) 치료감호
2015전고39 ( 병합 ) 부착명령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OOO,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5. 12. 17 .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압수된 주방용 칼 1개, 칼 ( 과도 ) 1개를 각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는 분노가 폭발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행인을 부엌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997. 10.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
[ 범죄사실 ]
1. 살인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 조증형 ) 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으로서,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9. 4. 19 : 3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도가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 서 있어 위험에 처했다고 오인하고 집에 있던 과도 ( 총 길이 20㎝ , 칼날길이 10㎝, 증 제5호 ) 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마침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왜 쳐다보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
피고인은 2015. 4. 16. 05 : 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G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흉기인 주방용 칼 ( 칼날길이 약 19c㎝, 증 제1호 ) 을 상의 소매 안에 숨기고 새벽예배 중이던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강단 앞까지 걸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심신장애가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몰수
1. 치료감호
1. 부착명령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7년 이상의 징역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 죄가 있으므로 살인죄의 권고형 하한 준수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교회에 침입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김동원-
판사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