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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0 2016고단1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 중국 판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 인 위 챗 아이디 ‘M’ )으로부터 ‘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받아 금액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4. 15:10 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23번 길 9에 있는 수정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검거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통장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O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통장 및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J), P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K)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의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순 번 1, 3), 압수 목록( 순 번 2, 4)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전화금융 사기조직 위 챗 아이디 ‘M ’를 소개 받은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2 명의 위 챗 대화 내역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