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9466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호실로 되어 있어 이를 1/2씩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고와 피고 누구도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로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