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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2561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 D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2년부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철강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 E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8298호)은 2014. 7. 11. “E은 원고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각자 2,055,38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 법 원 사 건 번 호 제3채무자 청 구 금 액 결 정 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2233호 피고 A 2,628,635,435원 2015. 11. 10. 2015타채32424호 피고 B 152,462,265원 2015. 11. 25. 2015타채32425호 C 148,596,084원 2015. 11. 25. 2015타채32423호 피고 D 114,940,320원 2015. 11. 24. 2015카경5045 2015. 11. 26. 2) 원고는 E에 대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과 C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과 C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고, 피고 D는 피고 A의 지인인 AG의 아들이며, 이들은 모두 E과 무관한 사람들이고 위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으며, 달리 E에 금전을 대여하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거래관계 순번 물 건 설 정 일 채권최고액 1 시흥시 G, H, I, J, K에 있는 L아파트(이하 ‘M’이라 한다

) 107동 1604호 2013. 1. 17. 4억 원 2 서울 성북구 N아파트(이하 ‘O’라 한다

) 101동 304호 2013. 3. 13. 5억 원 3 충북 옥천군 P아파트(이하 Q'이라 한다

101동 407호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