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 D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2년부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철강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 E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8298호)은 2014. 7. 11. “E은 원고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각자 2,055,38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 법 원 사 건 번 호 제3채무자 청 구 금 액 결 정 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2233호 피고 A 2,628,635,435원 2015. 11. 10. 2015타채32424호 피고 B 152,462,265원 2015. 11. 25. 2015타채32425호 C 148,596,084원 2015. 11. 25. 2015타채32423호 피고 D 114,940,320원 2015. 11. 24. 2015카경5045 2015. 11. 26. 2) 원고는 E에 대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과 C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과 C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고, 피고 D는 피고 A의 지인인 AG의 아들이며, 이들은 모두 E과 무관한 사람들이고 위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으며, 달리 E에 금전을 대여하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거래관계 순번 물 건 설 정 일 채권최고액 1 시흥시 G, H, I, J, K에 있는 L아파트(이하 ‘M’이라 한다
) 107동 1604호 2013. 1. 17. 4억 원 2 서울 성북구 N아파트(이하 ‘O’라 한다
) 101동 304호 2013. 3. 13. 5억 원 3 충북 옥천군 P아파트(이하 Q'이라 한다
101동 407호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