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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10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 시동과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차문을 두드려도 미동이 없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선생님, 여기서 히터를 틀어 놓고 주무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차에서 내려 "내가 뭐 했나"라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내가 뭐했는데 지랄이고, 한번 해보까"라고 하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