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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았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내용과 횟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