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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55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B의 부친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망인은 2014. 10.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9/23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 B은 2014. 11. 7. 피고 굴비골농업협동조합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2015. 1. 21.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7,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5. 1. 2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과 제10항 기재 부동산 19/23 지분의 1/2인 19/46 지분에 관하여 2015.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과 피고 C은 위와 같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2015. 1.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도 하였다.

이로써 현재 피고 B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합유자로,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공유지분: 19/46)로 각각 등기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2016. 12. 2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망인이 2014. 10.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망인은 1933년생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