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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11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53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신고 등 피고는 2013. 11. 27. 울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하고,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47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제1건물 중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와 제2건물 중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 301호, 302호, 304호, 306호, 4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

나. 원고들의 제1, 2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경매절차에서 F은 2014. 9. 26. 제1건물을, 진성 주식회사는 2014. 10. 22. 제2건물을 각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B은 2014. 10. 22. 진성 주식회사에서 제2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은 2014. 12. 19. F에게서 제1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물명도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들(원고 A은 F을 인수참가하였다

)은 2014. 11. 10. 피고를 상대로 각 부동산 등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342호),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17. ‘피고는 제2건물 중 202호,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 등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 B과 피고가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6나51583호), 부산고등법원은 2016. 9. 29.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제2건물 중 202호와 401호를 인도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257985호) 2016. 12. 30.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