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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4. 05:3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 A의 친구인 F 등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왜 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냐”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위 주점 부근에 있는 G 영화관 건물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G 영화관 건물 1층 주차장 안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5:1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0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K(여, 25세)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대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