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82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극락강 뚝방길에서 도로 위에 놓여 있던 B 번호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4. 5. 12. 20:00경 광주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주운 B 자동차 번호판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13. 06:00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광이IC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6:00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광이IC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차적조회자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