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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41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