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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제1경인속도로 인천방향 19.2km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약 7,801,2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