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1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54세)이 이웃 E의 죽음과 관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