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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2.01 2009가합30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1986. 3. 4.부터 2008. 3. 26.까지, 피고 B는 2008. 3. 27.부터 현재까지 별지2 기재 건물의 502.14분의 60.7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을 배제한 채 별지2 기재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별지2 기재 건물은 1984. 1.경 K, L(이하 ‘K 등’이라고 한다)이 쇼핑몰 용도로 신축한 건물이다.

K 등은 정확한 측량 없이 이 사건 건물을 20개의 점포로 구획한 다음 면적과 호수가 표시된 분할도면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각 공유지분을 분양하였는데, 각 공유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정확한 측량 없이 구획을 정하여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나.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분양받은 M는 1986. 2. 20. N와의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전세권자 N, 전세금 18,000,000원, 존속기간 1986. 8. 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86. 3. 4. N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N의 위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 사이의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1986. 8. 10.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었다.

다. 원고 A는 1986. 2. 20. 이 사건 지분을 그 수분양자인 M로부터 매수하여 1986. 3. 4.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B는 2008. 3. 10. 원고 A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8. 3.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별지2 기재 건물의 각 공유지분을 K 등으로부터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하여 별지2 기재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