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4:1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해자의 후배들과 시비가 붙어 다툰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밑 콧등 부위를 1회 지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