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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8고단1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마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트위터 사이트에 ‘떨 팝니다 C D'이라는 제목으로 ’C D 선드랍, 샘플 가능, 수도권 지역 1시간 드랍가능, 꾸준히 거래하실 사장님들 환영, 합성허브 최저가‘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매수자에게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수자가 대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광고 내역

1.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