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0(1)민,111]
시, 도경찰국 순경이 경찰국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그 소속 통근버스를 운행한 것도 경찰업무에 포하되고 경찰업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국가는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시, 도경찰국 순경이 경찰국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그 소속 통근버스를 운행한 것도 경찰업무에 포하되고 경찰업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국가는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김상훈 외 3명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7. 선고 70나3179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건 사고차량은 피고예하 부산시경찰국 순경인 소외 인이 위 경찰국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여가던 동 경찰국 소속 본국 제31호 통근버스인 사실을 확정하고, 경찰업무는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인데 위와같은 자동차의 운행도 경찰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취지에서 피고를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 판시하였음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단순히 피고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잘못보고 이를 전제로 지방자치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 있다고 논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발생은 위 부산시 경찰국 순경인 소외 도인준의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에 기인한것이라고 판시한 취지로 볼수있고, 원고들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청구를 하고 있는것임은 그 소장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와같은 청구로 보고 판결에 이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다음에 사실관계가 앞에서 본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건 사고를 이르킨 위 소외 도인준이 피고예하 국가공무원이므로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피고와 위 도인준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따라서 위 도인준이 이건 사고 피해자인 원고 김상훈에게 치료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 70,000원을 교부하고 동 원고는 이후 이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없다고 하여 위 도인준에 대한 채무면제는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