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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1 2018고정4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경부터 2018. 8. 17. 경까지 위 C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홍삼 단 (1 박스, 80,000원), 애 터 미 캡슐 (120 캡슐, 29,900원), 석류 (30 포, 66,000원) 등 약 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무신고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8. 23. 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