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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5.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6:3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 을 매입한 후, 같은 날 07:30 경 부천시 F 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 경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7. 7. 30.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역 ’에서 그 곳 지하철역 간판 아랫부분에 E가 미리 은닉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같은 날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143, 144 면)

1. 수사보고( 모 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 (A 의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