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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1가합1609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조합은 용인시 기흥구 M 외 90필지 지상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자이고, 피고 K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조합과 피고 K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공동사업주체이다. 2) 원고 G은 2008. 1. 2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5동 2201호를 분양대금 6억 8,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H(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성명 O)은 2008. 7. 1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8동 504호를 분양대금 6억 8,93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8. 11. 25. 이후인 별지 주위적 청구 내역 중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조합과 사이에 같은 별지 중 ‘동’, ‘호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동ㆍ호수의 이 사건 아파트를 같은 별지 중 ‘공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각 분양대금 중 각 중도금은 ‘이 사건 각 중도금’과 같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 K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K에게 위 각 공사계약상 각 계약금으로 별지 주위적 청구 내역 중 ‘발코니확장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각 분양대금 중 각 계약금은 별지 주위적 청구 내역 중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