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9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케이블 설치기사들에게 허위 가입자들을 만들어 피해 자로부터 개통에 대한 영업 및 설치 비를 받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케이블 설치기사들인 G, H 및 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I은 영업 총괄 이사인 피고인이 허위 가입자들을 만들어서 라도 매달의 영업 할당량을 채우도록 지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케이블 설치기사들은 허위 가입자를 만드는 경우 설치를 가장한 장비를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장소인 중곡동 소재의 창고 등에 모아서 보관하였고 그와 같이 허위 가입된 장비의 개수가 수백개에 이르던 상황에 있었음에도, 영업 총괄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영업 할당량의 관리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청구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케이블 설치기사들에게 허위 가입자들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