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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0 2020고단1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 4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사진, 피해자 문자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B 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해자에게 가져온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각 협박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