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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108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알선업자인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해 주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1년에 2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매해 1년 단위로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한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의 대여를 갱신하여 대여해 오던 중, 2012.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한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어, 건설업 자인 엠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8.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한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어, 건설업자인 티 하우스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위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