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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5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7. 23.경 단기종합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10. 23.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는데, 주한미군 C의 여권 사본, 재입국허가인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여권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 여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우간다

정부가 발급한 자신의 여권 사본 국적란의 ‘REPUBLIC OF UGANDA’라는 기재 위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타이핑하여 오려 붙이고, 그 무렵 자신의 집에서 미국 정부가 발급한 C 명의의 여권 사본 아래 부분에 ’A', 'E'를 타이핑하여 오려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사본들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여권 사본들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여권 사본들을 각 행사하였다.

2. 미군기지 출입증 위조 피고인은 C의 신원보증으로 발급받은 미군기지 출입증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4. 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소에서 위 미군기지 출입증을 스캔한 다음 만기일자란의 ‘2009’ 대신 ‘2015’를 입력하고 여권번호란에 C의 사회보장번호인 ‘G’를 추가로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군기지 출입증을 위조하였다.

3. 재입국허가인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의 집에서, C의 여권에 날인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