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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6 2020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2001년생)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던 관계에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6. 7. 1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색 팬티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골반 흔들어”, “엉덩이 흔드는 거 보여”, “여보가 스스로 뒤치기 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티셔츠 및 핫팬츠와 분홍색 팬티를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골반 흔들어”, “스스로 뒤치기 해봐”, “상체를 들고 앞뒤로 움직여, 남자가 뒤치기 할 때 박는 거 처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티셔츠 및 핫팬츠를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 소리도”, “격렬하게 만져봐, 소리 참지 말고 내뱉어”, “아래랑 같이 보여줘”, “바지에 손 넣고 아까처럼 해봐”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바지에 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