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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0:00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아파트 E에서 소주를 마신 뒤, 슈퍼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 피해자의 귀가요

청에도 통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시간 동안 위 슈퍼를 드나들어 피해자의 정상적인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