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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75]

판시사항

국유재산으로서, 귀속재산으로 볼수 없는 일예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귀속재산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5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1조에 따로히 규정한 점으로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본건 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86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피고의 부친 망 소외인이 1921.3.17. 본건 토지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10년간 연부상환으로 매수하여 대금전부를 완불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채증상 위법이 없고, 또 역돈토 매불처분에 관한 건(1920.8.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제1조에 의하면, 당시 경상북도지사는 역돈토이던 본건토지를 처분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당시 경상북도지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