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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4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안면 부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