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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85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2. 01: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안주가 늦게 나온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안주가 담겨진 소쿠리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컴퓨터와 영수증 출력기를 밀어 떨어뜨리고, 테이블 2개와 의자 3개를 손님들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969,000원이 들도록 컴퓨터, 영수증 출력기,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

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B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2. 03:15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G 파출소에서 다른 사건 관계인이 H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게 ‘짭새’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I, J의 각 고소장

1. I, J,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