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C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 피고인 D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CJ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동료 원생들에 대하여 거듭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지도교사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위나 깨진 와인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이미 가장 중한 소년보호처분인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소년원 내에서의 집단적 폭력 및 난동행위는 소년원의 교화기능을 훼손하고 수용질서를 크게 어지럽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