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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단9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주)오토그린에서 B 그랜저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로부터 대금 1,550만원을 대출받고 2011. 11. 21.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경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인 C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