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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6고단1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7:20 경 의왕시 C 소재 서울 구치소 여사 D 보호실에서 수용 동 담당 교도 관인 교위 E가 이불을 넣어 주기 위해 위 보호실의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눈깔을 적출하겠다.

사형시키겠다.

’ 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E의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피해자 교도관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수용자들은 공격하지 않으면서 교도관만을 공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