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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242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 및 I으로부터 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남구 J, K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A, L, M, N가 각 1/6지분, I이 2/6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위 공유자들은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2006. 6. 28. 이 사건 건물 중 2층 업무시설(사무소) 822.56㎡ 및 교육연구시설(학원) 583.3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6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9. 28.부터 2011.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2009. 3. 10.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판매시설(상점) 259.12㎡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43.3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0.부터 2011.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9. 27.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위 공유자들이 2016. 8.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한편 A은 2013. 10. 1. 이 사건 건물 중 M의 1/6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는 2016. 5. 23. 이 사건 건물 중 N의 1/6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은 2016. 9. 29. A과 이 사건 건물 중 1/6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O 또한 2016. 9. 29.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6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7. 7. 3. A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