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 내부의 갈등 제5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
4. 감사 2명 제6조(선출)
1.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5. 이사 9명 중 7명은 각파(7개 지파)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제7조(임기)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개선)
1.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개선한다.
2. 임원 중 궐위가 생겼을 때에는 궐위 후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해임관계) 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이사 평의원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에서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평의원) 본 법인에 평의원을 둔다.
1. 평의원은 U의 종인 중에서 각 지파(7파)별로 1명씩 안배하여 본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평의원의 수는 7명으로 한다.
제20조(연석회 직능) 연석회는 다만 임원의 선ㆍ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1조(연석회 구성) 연석회는 이사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연석회 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