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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75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2.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부산 강서구 C 답 1,105㎡는 피고의 부 소외 D과 소외 E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였다.

나. 피고는 2014. 11. 6.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 피고, 대지 위치 부산 강서구 C, 대지 면적 784㎡, 건축면적 468.49㎡(F동 335.16㎡, G동 133.33㎡)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위 토지는 2014. 12. 18. 부산 강서구 C 답 775㎡와 H 답 330㎡로 분할되었고, 2015. 12. 9. 위 C 답 중 위 D의 1/2 지분 가운데 165/775 지분의 소유권이 위 E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12. 14. 위 토지 전체 지분의 소유권이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전되었다.

마. 원고는 위 공사를 마쳤고,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11. 11. 사용이 승인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부산 강서구 C F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30.31㎡(도로명주소 부산 강서구 J)와 같은 번지 G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33.33㎡(도로명주소 같음)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7. 접수 제4542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공사잔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