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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나23461

학비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외 유학 알선, 대행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C를 미국 소재 학교로 유학을 보내기 위하여 2015. 2. 28.경 피고와 C의 유학 알선, 대행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미국 F-1 사립(홈스테이) 프로그램 참가 약관(이하 ‘이 사건 1차 문서’라 한다)”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교환 유학 수속 대행료 ① 사립 교환유학의 총경비는 수업료 재단프로그램비(미국 학교 및 홈스테이 관련 비용, 입학허가서 발급비, 학생 관리비)이 포함된 총경비이며, 수속료 200만 원을 포함한 항공료, 보험, 개인 용돈, 책값, 교복비, 각종 학교 활동비, 점심값, 개인용돈, 항공료, 비자피, 세비스피, 개인통신비, 학교에서 추가로 받는 경비(ESL 경비 등등)은 모두 별도이다.

② 의뢰인은 참가 지원서 접수와 함께 신청비 미화 6,000달러와 수속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신청비는 총 프로그램 경비에서 선납되는 경비이며, 추후 전체 경비에서 제외된다). ③ 입학허가 승인 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경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다. 피고가 C의 유학을 위하여 미국 내 수개 학교와 접촉하던 중, 원고와 피고가 2015. 6. 25.경 작성한 “B(주) 미국 F-1 사립유학 프로그램 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문서’라 한다)”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경비 ① 경비는 미화 20,000달러와 미화 10,000달러에서 초과된 학비(Tuition) 차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책값, 점심값, 클럽활동비, athletic fee, orientation fee, testing fee 등 학교에 지불하는 각종 fee는 별도이다.

③ 항공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