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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 등에게 직접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6: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F생), G(H생), I(J생), K(L생), M(N생), O(P생), Q(R생)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6,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원심법정진술이 유일하나, ① E이 원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누가 소주 주문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소주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소주를 제공받은 I, K, M은 원심법정에서 소주 주문을 할 당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없었다고 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S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그 장소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E의 원심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