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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6가합79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45,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공사 부분과 관련한 공사비 감정인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원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 부분과 관련된 계약금액 중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제공하기로 한 자재비용 부분 등을 공제한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가 최초 1,348,003,814원에서 최종적으로 1,618,351,653원으로 변경되어 증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C에 대한 2018. 2. 5.자 및 2018. 5. 25.자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원도급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원래 시공하기로 약정한 VAV 사각 디퓨저 등 5가지 종류의 디퓨저 이 사건 도급계약 갑지 제1~2면 품명 디퓨저 중 ① VAV, 사각 Ф150mm 6개, ② VAV, 사각 Ф200mm 43개, ③ VAV, 사각 Ф250mm 93개, ④ VAV LINEAR/1213mm*1SLOT, 25개,⑤ VAV LINEAR/1213mm*2SLOT, 105개 이상 5가지 종류를 말한다.

와 소음참바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를 대체하여 T-라인 디퓨저와 고무발포 보온재 시공을 한 일반 덕트가 설치된 사실, 그럼에도 C이 위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된 것처럼 처리하여 정산을 하였고, 대체하여 시공된 T-라인 디퓨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산한 사실, 이는 피고가 애초에 C과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 내용과 달리 객실 내 바닥 배수구 추가공사 등 합계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13개 항목의 추가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미시공 부분을 감액하지 않은 것인데 그 중 원고가 한 추가공사는 450만 원에 상당하는 지하5층 제연덕트 댐퍼 추가설치공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것인 점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분 외에도 배관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