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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9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4. 25.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는 2013. 7.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3,000,000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와 별도 대여금(2012. 7. 25.자 대여금 2,000,000원)의 미수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2,520,000원을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 또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5. C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의 딸 명의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주면서 위 3,000,000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와 별도 대여금(2012. 7. 25.자 대여금 2,000,000원)의 미수이자 등의 명목으로 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520,000원(= 3,000,000원 - 4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52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한 사실, ②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C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기로 하고 252만 원을 피고의 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 ③ 위 형사사건을 수사한 담당검사는 피고가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