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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2364 판결

[총회결의취소][공2003.6.1.(179),1161]

판시사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이를 낙찰받은 동 조합을 상대로 위 낙찰행위를 추인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위하여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동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동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 위 조합원은 동 조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언양 농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1999. 11. 9.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소유의 울산 (주소 생략) 대 181㎡ 외 7필지의 대지(2000. 5. 22. 5필지의 대지로 합병되었다.) 및 그 각 지상에 위치한 원고 및 소외 1 공동 소유의 5층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99타경4809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마침 피고 조합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업의 확대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청사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의 구입비용으로 2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대의원회의 승인까지 받아 두었던 차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규모나 위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 청사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수차 유찰된 결과 예상 낙찰가격이 일반 시세나 신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 청사로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00. 9. 14. 최고가인 45억 5,700만 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21. 낙찰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10. 6. 개최된 임시 대의원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2001. 12. 3.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응찰하기 전부터 원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수차 요구하였다가 끝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 11. 27. 피고 조합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1억 원이 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후에 대의원회로부터 추인을 받음에 있어서도 정관에 정해진 소집통지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01. 1. 12.에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전 조합장 소외 2 외 피고 조합의 임원 9인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도 주장하고 있듯이 현 조합장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적인 취득 여부를 전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 조합의 주장(즉, 그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3의 주장)에 의하면, 컨설팅업체에 수익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투자액 대비 시중 금리의 약 2배에 달하는 연 11.56%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현재 피고 조합의 청사 등으로 사용중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조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