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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3.13.선고 2006나608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나60863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주소 서울 성북구 장위동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000

서울 노원구 월계동 000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2. 000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0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 선고 2006가합1095 판결

변론종결

2007. 2. 27 .

판결선고

2007. 3. 13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46, 105, 780원, 원고

2에게 5, 000, 000원, 원고 3, 4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7. 31.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 갑 제5, 8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1은 2004. 7. 31. 14 : 00경부터 피고 1이 운영하는 000 스케이트장 ( 이하 ' 이 사건 스케이트장 ' 이라고 한다 ) 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스케이트를 타던중 15 : 50경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원고 1쪽으로 반대로 스케이트를 타고 오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린이와 충돌하여 그 어린이를 붙잡은 채로 뒤로 넘어져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 이하 위 충돌사고를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

다. 피고 1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관리 ·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로서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1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받기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3. 10. 25. 부터 2004. 10 .

24. 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1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 1 ) 피고 1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빙판의 상태를 스케이트를 타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빙판에서 장난이나 게임을 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스케이트장을 관리해야 한다 . ( 2 )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빙판에는 정빙작업 후물이 남아 있어 미끄러웠고 파인 곳이 있었다 ( 이하 ' 제1의 점 ' 이라고 한다 ) .

②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방학 기간중인 주말이어서 어린이들이 이 사건 스케이트장 가운데에서 게임 등을 하면서 놀다가 주행코스로 나오면서 무심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 이하 ' 제2의 점 ' 이라고 한다 ) .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치된 안전요원이 위와 같은 역주행 행위를 방치하여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이하 ' 제3의 점 ' 이라고 한다 ) . ( 3 ) 제1 내지 제3의 점으로 인하여, 원고 1이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 인해 원고 1과 원고 1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 2, 3, 4가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소유자 또는 이 사건 스케 이트장에 있는 안전요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 .

나. 판단

( 1 ) 민법 제758조의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스케이트장은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빙판에 파인 곳이 생기거나 빙질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할 가능성은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빙판의 파인 정도나 빙질의 상태,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못 미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1, 2의 점에 관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가 제2호증의 1, 2, 7, 9, 13, 15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스케이트장은 2시간에 한 번씩 정빙작업이 이루어지고, 2004. 7. 31. 에는 14 : 50부터 15 : 00까지 정빙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원고 1은 정빙작업 후 약 50분이 경과된 시점에 넘어진 사실, 정빙차량에서 나오는 물은 즉시 결빙되어 정빙 후라도 물 때문에 빙판이 미끄럽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빙질이 양호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스케이트장 출입구의 오른쪽에는 스케이트를 탈 때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고, 이 사건 스케이트장은 정원이 500명 정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40 내지 50명의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으며, 피고 1의 직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000와 000가 각각 빙판 위와 2층에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지켜보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스케이트장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 2의 점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민법 제756조의 책임

원고들은, 피고 1의 피용자인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안전요원들이 제3의 점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1은 그 사용자로서 민법 제 사건 사고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린이가 이 사건 스케이트장에서 역주행하다가 원고 1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정원이 500명인 이 사건 스케이트장에 이 사건 사고 당시 40 내지 50명의 이용자가 있었는데 피고 1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안전요원인 000와 000가 각각 빙판 위와 2층에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지켜보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전요원들이 위와 같은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안전요원들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상황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소결론

결국,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 1의 피용자인 안전요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안전수칙과 달리 돌발적으로 발생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피고 1에게 지울 수는 없다 .

3. 피고 2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또는 민법 제756조 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자인 피고 2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

입 ) 에 "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더라도 피고 2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나 제1호증 ( 보험약관 )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1이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1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는 등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을나 제1호증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김진동

판사 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