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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142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푸른농수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9.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409147호로 소외 주식회사 푸른농수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